제목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조세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두고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할 수 없는 점,타인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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