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대여가 아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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