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타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해왔다고 보이는 이상, 증권계좌에 예탁된 금원으로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