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수탁자는 부부관계이면서,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근로소득으로 매월 급여를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심판부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판단하였는바, 심판부 의결에 이견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698심판(2012.01.2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부3664심판(2013.01.29)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