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임직원이나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도용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도 없었던 점, 쟁점법인은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당소득세 등의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4120심판(2014.12.02)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의 며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부0732심판(2018.06.29)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2370심판(2018.08.06)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2080심판(2018.11.20)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5760심판(2022.09.29)청구인A가 다른 청구인B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청구인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8057심판(2023.03.20)청구인A가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상증범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과 청구인B에게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