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의 며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에게 신분증,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동일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처분청 이외의 세무서장들은 과세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잇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075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82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83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076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