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A가 다른 청구인B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청구인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A는 파산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다른 법인 등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A가 운영하는 동일 업종 법인이 체납상태였던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075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