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A가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상증범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과 청구인B에게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075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