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2012.7.30.부터 장기간 쟁점회사의 임원과 감사로 근무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용도를 묻지 아니한 채 이의 없이 건네 주었던 점,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은 상법이 2001.7.24. 개정됨에 따라 삭제된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589심판(2016.11.2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075심판(2016.09.12)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