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쟁점주식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에 청구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732심판(2018.06.29)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전1817심판(2020.10.22)청구인의 숙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