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숙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589심판(2016.11.2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