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않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주장에 모순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광4173심판(2014.06.27)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광4172심판(2014.06.27)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8058심판(2021.06.09)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