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의 “조사계획 수립” 공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내용과 함께 관련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원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 수령 및 낭독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조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734심판(2013.07.23)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