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 수증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의무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 및 동 처분이 유효.적법한 이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734심판(2013.07.23)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