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자필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ㅇㅇㅇ임을 알고 있었고 출고전표의 필체와 계좌개설 신청서상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