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중 200만주는 3개월 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서 출고된 주식 200만주가 ○○○에게 반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출고신청서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제 200만주가 출고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출고된 200만주가 실제 ○○○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중0771심판(2015.03.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