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1064심판(2014.05.26)쟁점주식 중 200만주는 3개월 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