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매매계약서상 인감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실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