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준 후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