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의 「상법」상의 발기인 수 제한 규정 및 OOOOO와 협력업체간의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발기인 수 요건 충족과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 등 경영목적상의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2751심판(2008.12.0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3171심판(2019.06.2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978심판(2020.06.22)⊙⊙⊙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4152심판(2020.06.30)쟁점주식 중 ▣▣▣▣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