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AAA는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BBB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413심판(2018.05.2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