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중 ▣▣▣▣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 ◇◇◇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검찰이 청구인 ◇◇◇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청구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 볼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가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413심판(2018.05.2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2019서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