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 ○○○ㆍ□□□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 20○○○○○○○○○○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로부터 20●●년 거래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413심판(2018.05.24)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