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제반사정과 원고가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고 도장의 조각과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