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주식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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