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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