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명의환원하여 명의신탁을 해소한 후 이를 양도한 바,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담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를 경감 또는 회피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9서2881
  • 따른결정조심 2011중3778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3777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4776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775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772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4777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4774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4773심판(2012.04.10)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