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수탁자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여 자신 명의로 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위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대출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0392심판(2017.11.20)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