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의 임원들로, 그 대표이사 △△△이 □□□로부터 ㈜○○○○의 우회상장을 제안받고 ㈜◇◇◇◇◇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726심판(2017.08.23)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전0392심판(2017.11.20)쟁점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