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합병등기일 당시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쟁점교환사채는 주식교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위 규정상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교환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은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행거래 이후 주식 또는 지분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880심판(2016.01.21)쟁점주식의 명의신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693심판(2015.05.06)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1252심판(2014.11.12)합병등기일 현재 교환사채로 존재하였던 외국법인의 지분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