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인이 환매권을 행사해 주식을 환원하고 양도대금을 환수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환매특약의 실질은 매수법인이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 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법인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이고, 매수법인이 실제 환매권을 행사해 양도대금을 전액 환수하고 주식을 환원한 바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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