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병등기일 현재 교환사채로 존재하였던 외국법인의 지분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합병등기일 당시 △△△가 보유한 교환사채의 경우 주식교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동 교환사채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726심판(2017.08.23)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