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요지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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