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요지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제주지방법원-2009-구합-526판례(2009.10.21)이중계약서를 작성 검인계약서를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