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 검인계약서를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2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부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