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일괄취득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각 필지별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709심판(2021.04.07)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