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기각)
요지
취득한 당시 지목,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 등이 상이한 3필지 토지 중 일부인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1155심판(2013.09.12)전체토지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709심판(2021.04.07)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8930심판(2023.12.12)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