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체토지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일괄취득한 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885심판(2005.09.27)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