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나대지로 매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착공신고서 상 착공예정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고 20**년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상에서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을 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부대비용과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808심판(2011.11.15)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2의 사실상의 현황도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3508심판(2023.10.0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885심판(2005.09.27)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