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함께 양도된 경우로 보이고, 그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일괄 양도된 자산별 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함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수령금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5634심판(2022.09.14)일괄양도가액을 각 개별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이 개별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8930심판(2023.12.12)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