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가액을 각 개별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이 개별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안분규정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쟁점가액 간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 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양도금액은 확정되어 있는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금액만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안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508심판(2023.10.0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