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2의 사실상의 현황도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각 필지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시장이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2에 대하여 그 실제 현황이 공장용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였고, 2006년·2007년분 재산세 과세시 그 중 1/2에 대하여는 임야인 것으로 보았으나 그 실제 현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 에 의하면 5년 이상 보유한 쟁점토지2가 비사업용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비사업용토지(임야)로 사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2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광2317심판(2007.08.24)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중3210심판(2009.11.30)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인8930심판(2023.12.12)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