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필지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2808심판(2011.11.15)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2의 사실상의 현황도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