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전증여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부과제척기한 10년 적용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소유자와 임대수입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한 점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2996
  • 참조결정국심2006서0434심판(2006.07.27)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2007서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