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182심판(2010.10.29)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235심판(2011.02.10)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