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뇌물로 받은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311심판(2010.11.25)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2182심판(2010.10.29)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