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695심판(2010.12.31)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4019심판(2011.02.15)위법소득(배임수재)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부0132심판(2011.03.02)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중1884심판(2011.02.08)(1) 쟁점상여금액(13,682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0091심판(2012.12.11)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4287심판(2012.11.30)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193심판(2013.04.02)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3035심판(2013.12.10)쟁송 진행 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