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송 진행 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규정은 2010.2.18. 및 2010.3.31. 신설된 규정으로서, 부칙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2007년~2009년 귀속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209심판(2011.10.11)쟁점상가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