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가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가조합원인 청구인은 재건축 추진에 따라 쟁점상가에 무상지분율을 합한 다른 상가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전3035심판(2013.12.10)쟁송 진행 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