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69심판(2010.10.29)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